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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당연지정 기부금단체의 2020년 기부금 관련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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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병원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48회 작성일 21-04-19 17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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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지정 기부금단체의

2020년 기부금 관련 보고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모든 의료법인은 매년 전년도의 기부금 모금 현황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본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은 2020년도에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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